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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 효과를 내세운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학적 효능을 과장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나 예방 효과를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부당광고 37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 관련 부당광고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다. 탈모레이저와 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2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위반한 사례 12건과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 21건도 포함됐다.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부당광고는 77건이었다. 탈모약 탈모예방 발모제 모발성장촉진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다. 책임판매업체 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 광고 42건 SNS 계정 광고 9건이 차단됐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약외품 부당광고는 40건이 적발됐다. 무좀치료 발톱재생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외용소독제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을 알선한 사례다.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가 30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와 의약외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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