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소식]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12.22 17:21  수정 2025.12.22 17:21

화성특례시는 2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내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승강기 교체·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으로는 정밀안전점검 대비 전면 교체가 필요하거나 8대 안전부품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교체 및 보수 공사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공사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화성특례시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 밖에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공동주택 근로자 환경개선 지원 등이 추진되며, 2026년 1월 중 분야별 세부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가 모집 시기별로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을 포함한 가구로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다.


지원 품목은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잡곡, 두부류 등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ARS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사업 이용 가구로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농식품유통과 및 주소지 관할 출장소·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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