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이어지는 필리버스터 대치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12.23 00:05  수정 2025.12.23 00:12

與,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 마련

초유의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張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

23일 오전 11시경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2일 국회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12·3 비상계엄과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외환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수정한 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며 "내란·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정안의 적용 대상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내란·외환 사건 관련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등으로 했다.


재판 전속 관할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과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이 각각 맡기로 하고, 1심 영장전담법관과 1·2심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제도를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마련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에 따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것을 반영해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이 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둬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연단에 선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반헌법적인 재판부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출된 수정안을 향해서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 간다고 해도 위헌이 합헌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다수결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는 어록을 들어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후 오전 11시 40분쯤 민주당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됐다. 이에 24시간 후인 23일 오전 11시 40분쯤 종결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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