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순환자원 수입보증 면제 확대…폐배터리·폐금속 포함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23 12:00  수정 2025.12.23 12:03

기후부, 폐기물 수입보증 내용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면제 대상 2종→10종…연 1억7000만원 보험료 경감 예상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가성이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 ‘폐기물 수입보증’을 면제한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방치·투기나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제거·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비를 예탁하도록 한 제도다. 기후부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연 평균 보험료가 23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입보증 면제 대상은 기존 폐지·고철 2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품목은 폐구리, 폐알루미늄, 폐금속캔,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쌀겨·왕겨 등 8종이다. 앞으로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되는 품목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면제된다. 기후부는 2024년 기준 순환자원 수입량이 104만t이며, 폐지·고철을 제외하면 18만t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규제 완화로 연간 총 1억7000만원의 보험료가 직접 경감될 것으로 평가했다. 보험 가입 절차에 드는 시간과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간접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기물 수입 규제 합리화’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리튬,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자원으로 재조명되는 폐자원의 수입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 유효기간 확대 등 추가 규제 합리화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수리 취소, 위법 수출입 관련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청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하는 내용과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식 작성요령 일부 수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자원 확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여건에 맞춰 폐기물 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환경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폐자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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