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불 땐 배당주…막판 매수 찬스에 투심 ‘후끈’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12.24 09:27  수정 2025.12.24 09:27

대표 배당 지수, 12월 상승률 4%대…코스피 따라잡아

안정적 현금 흐름에 매력 ‘부각’…26일 기준일 앞두고 수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까지…“배당성향·순이익 살펴봐야”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 수요가 배당주에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듯이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 관심이 배당주로 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라는 호재까지 맞물리자 연말 투자처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배당 수익률 상위 50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와 배당 성장성이 높은 50종목이 담긴 ‘코스피 배당성장 50’ 지수는 이달에만 각각 4.25%, 4.32%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4.86% 오른 것과 비교하면 선전한 셈이다.


하반기 강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12월 들어 상단이 제한되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배당주의 매력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은 해당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해 ‘막판 매수’에 나선 영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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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는 점이 투심을 모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평가된다.


그동안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로 최대 30%의 저율 과세가 부과된다.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등이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주식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주주에게 세 부담 완화를 통한 배당 상향 유인을, 개인 투자자에게는 부담 감소에 따른 배당주 투자 확대 유인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을 위한 일회성 매수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을 고려한 전략 변화가 요구된다. 단순 고배당이 아닌 배당성향·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부터 편입해야 한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 기준일(26일)은 연말이지만 배당금 규모는 그 이후에 확정된다”며 “배당 소득을 얻으려는 투자자는 기업의 순이익, 배당성향, 과거 배당 정책 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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