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혐의 검찰 송치…"10월 정식 등록 완료"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12.24 11:28  수정 2025.12.24 11:28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지난 10월 등록을 완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DB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 측은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남편 장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호프프로젝트를 비롯해, 가수 옥주현, 성시경 등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할 경우 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이하늬 측은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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