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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른바 전달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범죄에 대한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안으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해당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전달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A&P의 박사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송금책·인출책 등으로 분류되는 하위 가담자의 경우, 외형적인 역할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의 범위를 단정하기보다 피고인이 범죄와 어떤 경위로 연결됐는지, 범행 전후의 인식과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는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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