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늦은 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 상황에서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돌봄 체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을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늘린다.
대상 시설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가운데 선정된 곳이다.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A형이 326곳이다.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B형은 34곳이다. 전국 마을돌봄시설 약 5500곳 가운데 일부를 우선 선정했다.
이용 대상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이다. 평소 해당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아동도 긴급 상황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용 희망 시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위치와 연락처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밤 10시 또는 12시까지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시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가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사업에는 KB금융이 참여해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공제회와의 협약을 통해 이용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도 가입한다. 피해 발생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정부는 아파트 화재 등으로 야간 돌봄 공백 문제가 부각된 점을 고려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사업 시행 이후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운영 방식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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