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측 참고인 "장래 교환가치 두고 유통 가능성 있다면 상품 해당"
리폼업자 측 참고인 "리폼 제품, 개인적 목적…'상거래 목적물' 아냐"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1층에 위치한 루이비통 매장 전경. ⓒ현대백화점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reform)한 제품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26일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후 대법원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 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심리했다.
리폼 제품이란 기존의 낡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재가공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용도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킨 제품을 말한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나와 쟁점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 참고인인 정태호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장래 교환가치를 가지고 유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폼 제품은 리폼업자가 의뢰자에게 가방을 유통함으로써 상거래가 이뤄졌고 중고 시장에서 명품 가방 거래 시장도 활성화돼 리폼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 측 참고인인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리폼 제품은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교환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리폼한 제품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의 판례에 대해서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은 중국 법원이 리폼업자들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을 근거로 든 반면 피고 측은 독일 연방대법원 등의 경우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과 '리폼업자의 판매 목적의 리폼'을 구분해 전자의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A씨는 지난 2017년~2021년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하고 리폼 제품 1개당 10만원~70만원에 달하는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 측은 상표권 침해라며 지난 2022년 2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상품에 해당한다"며 A씨가 루이비통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A씨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이달에만 지난 4일 자동차보험금 자기보험금 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개변론에 이어 두 번째 공개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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