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 조항 담긴 내란특검법에 헌법소원 제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29 19:41  수정 2025.12.29 19:41

'내란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하기도

尹 변호인단 "공정하게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법 중 1심 재판 의무 중계 조항과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내란특검법 11조 4항 및 7항과 2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 및 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 조항이다. 25조의 경우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플리바게닝을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사전 심사를 한다. 만약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월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를 이를 정식 심판에 회부한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 의무 중계 조항에 대해 지난 10월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해서도 허위 증언을 유도할 수 있다며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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