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 중대 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전환"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5.12.30 09:02  수정 2025.12.30 09:04

30일 국회서 당정협의회 개최

"내년에도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배임죄 관련 내용 다음 협의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당정이 기업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되, 경미한 사안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날 것"이라면서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추진된다.


구 부총리는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 감소를 위한 경미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재정비된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9월 1차 방안에 이어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고, 2차 방안은 1차 방안 110개 대비 3배가 넘는 331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방안을 마련해 더 속도를 높여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배임죄 관련 사안은 공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당정은 지난 9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권칠승 TF 단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당정협의에선 배임죄 관련해 진척된 사항을 발표하자는 논의까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331개 법안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선 "이 법안들은 여야 간 크게 쟁점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실무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내용에 대해선 쟁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야 협의는 다른 안건에 비해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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