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사상자 인정 절차 개선 및 채용 우대 확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신청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입증 서류를 확보하고자 관공서를 전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공식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CCTV 영상, 통화 기록,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 등 구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사 기록 등 공식 서류는 신청인이 아닌 지자체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의사상자 채용 시 가점 혜택도 기존 공무원 채용 시험만이 아닌 공공기관 채용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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