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하락, 서울만 ‘나 홀로 상승’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2.31 13:01  수정 2025.12.31 13:01

국세청, 2026년 기준시가 고시

오피스텔 0.63%, 상가 0.68% 하락

ⓒ데일리안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전국적인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서울만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시 물량은 총 249만 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가격 면에서는 오피스텔이 전국 평균 0.63%, 상업용 건물이 0.68%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대부분 지역이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 역시 공급 과잉과 상권 침체로 인해 세종(-4.14%)과 울산(-2.97%) 등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서울은 전국적인 하락 흐름 속에서도 소폭 상승했다. 서울의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1.10% 올랐으며, 상업용 건물은 0.30% 상승했다.


국세청은 “서울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대체 효과로 역세권 중대형 매물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렸고, 상업용 건물은 강남권 오피스 수요 증가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기준시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부동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 근거가 된다. 다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므로 이번 고시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3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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