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 결핵 접촉자도 치료비 면제…잠복결핵 관리 사각 해소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1.02 09:42  수정 2026.01.02 09:42

질병관리청 전경. ⓒ데일리안DB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올해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추적 관찰에 그쳤던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 관리 체계가 치료 중심으로 전환된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가운데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제 비용을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접촉자는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고 전파력도 없는 상태다. 다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일부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감수성 결핵환자 접촉자만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을 받아왔다.


반면,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표준 치료법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로 발병 여부만 관찰해 왔다. 그러나 접촉자 10만명당 추가 결핵환자 발생률은 감수성 결핵보다 다제내성 결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 제도 개편은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다. 세계보건기구가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 6개월 복용을 강력 권고한 점이 반영됐다. 관련 학회 의견을 종합해 결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이 보완됐다.


질병청은 다제내성 결핵이 치료 기간이 길고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인 만큼 발병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진 상담을 거쳐 치료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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