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입은 가수 나나가 역고소를 당했다.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금일 보도된 나나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이라며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DB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써브라임은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당시 A씨는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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