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험담했다며 지인 살해한 60대…대법, 징역 15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03 11:15  수정 2026.01.03 11:15

지인, 아내 상대 험담·성적 욕설 퍼붓자 범행 결심

60대, 심신미약 상태 주장…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 "법리 오해 잘못 없어"…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 그리고 자기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 B씨가 C씨 목을 조르며 C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자, 자기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B씨 주거지 앞 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및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C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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