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8억 금품수수 혐의' 1심 무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1.12 16:01  수정 2026.01.12 16:02

KT그룹 계열사 기업 인수 과정서 서정식 혐의 포착

법원 "배임수죄 관련 증거 대부분 증거능력 없어"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6000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재작년 5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과 스파크 고가 매입 혐의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에만 동의했을 뿐 이를 벗어난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관 증거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압수로서 위법하다"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파크 관련 인물인 한모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받은 해당 금액은 스파크 매각을 도와준 대가, 즉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과 같이 그가 현대오토에버와 스파크의 장기계약 체결 등을 보장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 전 대표와 현대오토에버의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도 무죄로 봤다. 서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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