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약제·진료비 연 최대 36만원 지원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약(인지보전약)을 복용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시는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보험료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부부의 합산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기준)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일부 시민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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