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주소 기준으로 산출한
접속 국가별 정보 확인 가능"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게시판 등에서 다수 이용자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IP 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접속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다.
또 동일·유사한 접속 환경에서의 대량 게시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반복 게시 등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이행 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외국 세력의 조직적 여론조작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방관이며, 이제는 공론장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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