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링크 CIⓒ에스케이텔링크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통신서비스 업체 에스케이텔링크(SK Telink)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SK Telink가 국제 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는 SK Telink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All Pass), 올투게더(All Together)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K Telink는 현재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및 납부요금 전액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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