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 가격 하락하자 "주가 원하는 가격 될 때까지 비상계엄 선포"
"주가 상승 위해 빨간 속옷 입어야 한다"…주식 매수 강요 혐의도
공무원 측 "피해자에 용서 구하고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잘못 뉘우쳐"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 A씨. ⓒ연합뉴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이날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소한 불만이나 기분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A씨는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 발사, 불이 붙은 성냥 투척, 물 분사, 발로 차는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대를 놓는 시늉을 하며 사고를 암시하거나 "말려 죽이겠다"는 등의 발언도 했고 다수의 행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도 건넨 것으로도 밝혀졌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들도 출석했는데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11일 오후 3시에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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