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유죄 취지 파기환송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15 11:49  수정 2026.01.15 12:38

1심 벌금 150만원→2심 무죄…다시 뒤집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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