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1000만원…"형량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가해자 지목' 11명 중 4명,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로 알려져
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연합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사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린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사건 가해자라고 지목한 11명 가운데 4명은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해 공분을 산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2024년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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