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확대…최대 50% 적용[2025년 세법 시행령]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1.16 11:00  수정 2026.01.16 11:01

재경부, 2026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반도체 차세대 MCM 신소재·부품 신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 생산운영 추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R&D 세액공제

제22회 국제 첨단 반도체 기판 및 패키징 산업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삼성전기 부스에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반도체와 미래형 운송·이송,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비롯해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R&D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구개발공제율은 일반 기술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수준이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등의 세부기술이 신설·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8개 분야 78개 기술에서 8개 분야 81개 기술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분야에는 차세대 멀티칩모듈(MCM) 관련 소재·부품 기술이 신설되며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에서는 친환경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과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 수소 분야에서는 청록수소 기술까지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도 주력 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고자 탄소중립 분야 등 세부기술이 확대되며 전체 기술 수는 14개 분야 273개에서 14개 분야 284개로 늘어난다.


▲탄소중립 분야는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당기술,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등 4개 ▲첨단소부장 분야는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고정기술 등 4개 ▲바이오·헬스 분야는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등 1개 ▲에너지·환경 분야는 이차전지 제조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 등 1개 ▲ 융복합 소재 분야는 고융점 금속 기반 4N급 염화물 전환 기술 등 1개다.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AI 학습데이터 구매비’를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식도 개선된다. 해당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활용되더라도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이에 따라 투자 완료일 이후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관련 사용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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