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대전충남교구장 증인신문 진행
한 총재, 건강상 사유 들며 재판 불출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재판에서 한 총재의 '하늘 음성을 들은 지도자' 발언을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이해했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20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등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통일교 대전충남교구장 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오씨는 지난 2022년 3월4일 대전교구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고 '국민의힘 관련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오 교구장은 이를 국민의힘이 아닌 천주평화연합(UPF) 평화대사 안모씨에게 전달했다고도 부연했다.
오씨는 이후 지구장 등으로부터 '왜 국민의힘에 직접 주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책을 들었다고도 했다.
오씨는 이날 공판에서 같은 달 2일 '참부모님 특별집회' 당시 한 총재의 '하늘의 음성을 들은 지도자' 발언에 대해 해당 인물이 윤 전 대통령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어 특검 조사에서 "(집회) 당시에는 몰랐다"면서도 "나중에 윤 전 대통령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씨는 "특별활동비가 내려온 시점에서 확실히 그렇게 느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총재 변호인은 '객관적 의미라기보다는 일이 되고 나서 보니 형성된 개인의 의견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씨는 "네"라고 답했다.
한편, 한 총재는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역시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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