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 승리이자 사필귀정"
문금주 "사법부, 계엄 '내란' 못박아"
김승원 "주범에겐 엄중 심판 내려질 것"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1심)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총리의 법정 구속은 당연하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이며 친위 쿠데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며, 국민 승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선고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지만,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다"며 "제동은커녕 권력의 요구에 순응해 내란을 가능하게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는 불법 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21대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 것을 두고서도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면서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며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박은 만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경력·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하게 정의했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에 다시는 반헌법적 시도가 발붙일 수 없음을 천명한 법치주의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화살 끝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향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내란'을 명시한 만큼, 주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공범인 총리가 23년이라면 진두지휘한 주범에게는 그보다 훨씬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용우 의원도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한 내란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내란이 아니다' '통치 행위다' 등 윤 전 대통령과 윤어게인 세력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소리임이 법적으로 판단됐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란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양형기준을 들어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한 전 총리는 법정구속됐다"며 "이 양형기준이 다른 내란 사건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정최고형이라는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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