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밖 노동’ 미수금 회수 돕는다…정부, 구제절차 비용 지원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26 09:00  수정 2026.01.26 09:00

정부 법률서비스를 받는 노무제공자 모습.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할 것”이라며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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