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원스톱 구제체계 추진…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1.26 11:58  수정 2026.01.26 11:58

신고서 객관식 개편…피해 구제 절차 동시 진행

신용회복위원회 번호 차단 요청 권한 부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추진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뉴시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 수단 차단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 일련의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주관식·서술형으로 피해 사실을 기재해야 해 신고 내용 작성이 어렵고, 기관별 추가 확인 절차로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구분하고 채권자 유형, 대출 조건,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 주요 사항을 객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피해 신고 편의성과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추심·불법대부 및 불법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등을 경유해야 했으나, 직접 요청 권한이 부여되면 피해 차단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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