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엄 진행 중"…윤리위, 김종혁 목도 날렸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1.26 19:07  수정 2026.01.26 19:28

국민의힘 윤리위, 김종혁에 '탈당권유' 징계

"피조사인, 파상적인 정보심리전 테러공격"

10일내 탈당 안하면 지체없이 제명 당해

韓 "윤어게인 사이비로부터 보수 지켜야"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지칭해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는 매우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매체 테러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탈당권유'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오후 결정문을 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탈당권유'의 징계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을 통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행위가 "특정한 정치세력과 그 지지자들, 관련 정치 인물, 정당 리더십을 '혐오자극'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어서는 정보심리전에 해당한다"며 "문제는 이 같은 정보심리전의 기법들이 자당의 리더십과 동료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지칭해 "당대표는 정당 구성원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이라며, 김 최고위원이 "현재의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당내 분란을 주도하여 조장하는 매우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매체 테러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발언들에 대해 헌법 상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선 "피조사인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정당을 탈당해 자연인의 자격으로 논평이나 비평을 하면 된다"며 "피조사인은 반성의 가능성이 낮고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 자신들을 비판한 것 또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본 윤리위의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의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 '괴롭힘' 또는 '공포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직적이고 집요하며 파상적인 정보심리전 테러공격을 했다.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윤리위원회의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권유'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수위가 높은 징계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을 경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윤리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된다. 사실상 '제명'이나 다르지 않은 셈이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이같은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알려지자 한동훈 전 대표는 이같은 상황을 12·3 불법 비상계엄에 빗대며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내다버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며 "내가 앞장서겠다"고 자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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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에 속한 모든 파도는 속히 걷어내야 당이 산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장동혁대표님 당을 지켜 주실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2026.01.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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