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이 北정부에 배상명령한 것 이번이 처음”
가와사키 에이코(오른쪽 두번째)씨가 북송 피해자 단체 ‘모두 모이자’ 회원과 지원 변호사들과 함께 일본 법원 앞에서 요구사항을 담은 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지상 낙원’이라는 북한의 달콤한 허위 선전에 속아 북송사업에 참여했다가 탈북한 재일동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는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NHK방송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도쿄지법)는 26일 탈북한 재일동포 4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4억엔(약 37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8800엔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 정권이 ‘지상 낙원’이라는 허위 선전으로 재일 교포들을 유인하고, 북한 내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조직적인 위법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계속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인생 대부분을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덧붙였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일본 법원이 북한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에 걸쳐 귀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일동포와 일본인 아내를 상대로 북송 사업을 실시했다. 막상 북한에 가보니 식량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 당시‘지상 낙원’이라는 허위 선전에 속아 북송 사업에 참가한 조선인과 한국인, 일본인 등 약 9만 3000명에 달한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모두 4명으로 본인 혹은 부모가 1960~1972년 사이 북송사업에 참여한 뒤 2001~2003년 사이 북한을 탈출해 돌아왔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8년이다. 도쿄지법은 1심에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소멸했다며 이들의 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을 맡은 도쿄고등재판소는 2023년 계속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을 도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에서 도쿄지법은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으로 소송장이 당사자에게 도달했다고 보는 '공시 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소송 과정에서 북한은 재판 절차에 참석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지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국 정부가 행한 사업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은 이례적”이라며“쌍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지만, 실제 배상금을 회수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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