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기부'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광주서 서울로 이송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6 13:52  수정 2026.01.26 13:53

공익사업 하는 식당에 사비 150만원 후원…기부 보름 뒤 대선 출마

조국혁신당, '선거 전 기부 금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주장하며 고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광주에서 서울로 넘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한 전 총리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광주에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15일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광주의 모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하고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했다며 같은 해 5월 한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를 거쳐 한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