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비인가 전 '공정위 패싱'?
전례 근거로 '투 트랙' 정당성 강조
형식 유사하나 질적으로 다른 상황
'생태계 구축 기여' 어떻게 평가할까
26일 업계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이르면 오는 28일 정례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와 관련한 투명성·공정성을 강조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절차적 정당성'과 거리가 있는 접근으로 논란을 사고 있다.
'전례'를 근거로 논란에 선을 긋는 모양새지만, 창업생태계 구축과 맞물린 STO 장외거래소 인가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업계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이르면 오는 28일 정례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루센트블록이 '창업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이후 정치권에서도 지지 흐름이 포착되자 금융당국이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현재 관련 인가를 신청한 곳은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등 3곳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에 대한 인가 의견을 첨부해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에 따라 정부가 육성해 온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정레회의에선 통상 증선위 의견이 존중되는 만큼, 업계에선 루센트블록의 '퇴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위 판단이 알려진 이후, 업계에선 금융위 인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에 따라, KDX·NXT 컨소시엄의 기업결합 관련 '사전 협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해야 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사전 협의 절차와 예비 인가 절차가 '투 트랙'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와의 사전 협의는 예비인가 절차와 별개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 전 단계에서 출자승인을 받으면, 금산법 및 공정거래법 규정에 부합한다"며 "과거 부동산 신탁사 경쟁인가(2018~2019년)도 동일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신탁사 인가와 STO 장외거래소 인가는 형식상 유사하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신탁사 인가는 기존 생태계 및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를 추가 선정한 것이지만, STO 장외거래소 관련 사안은 생태계 구축과 신규 사업자 지정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결국 루센트블록이 7년간 해당 분야에서 '퍼스트 펭귄' 역할을 맡아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루센트블록이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 채 중도 퇴출될 경우, 창업을 장려하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직 금융관료들이 포진된 KDX·NXT 컨소시엄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가 관련 핵심 판단 기준이 사업 영위 역량인 만큼, 신청 기업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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