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황에 사기꾼도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1.26 17:01  수정 2026.01.26 17:01

증권사 직원 사칭해

불법 리딩방으로 유인

금융감독원은 26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 사기 위험이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6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 사기 위험이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코스피 5000 및 코스닥 1000 돌파 등 주식시장이 활황인 점을 악용해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한 뒤 관련 링크를 통해 투자자가 단체 채팅방 등 불법 리딩방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제 존재하는 전문가인양 행세하며 교묘하게 투자자들의 의심을 차단하고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건전한 금융투자를 통해 안정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투자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는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니 불법업자 의심 시 지체 없이 금감원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를 차례로 선택한 뒤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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