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정보 신용정보 편입…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1.27 18:22  수정 2026.01.27 18:22

가상자산사업자 신용정보법 규율 대상 명확화

가명결합 정보 재사용 허용…금융 AI 데이터 활용 확대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동의 없이 집중·공유 가능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물건지 관련 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정보의 신용정보 편입, 금융 데이터 결합 규제 완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집중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해당함이 명확히 규정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도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며, 거래소를 이용하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보호 체계도 기존 금융권 수준으로 확대된다.


해당 내용은 금융당국이 그간 제시해온 법령 해석을 시행령에 명문화한 것이다.


금융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그동안 데이터전문기관은 가명결합을 완료한 정보집합물을 결합 의뢰기관에 전달한 뒤 즉시 삭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보안 요건을 갖춘 경우 결합 이후에도 이를 보관·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AI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도 확대됐다.


개인회생 사건에서의 변제 정보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가 추가돼, 신용정보의 집중·활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전세금 반환보증을 제공하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해당 임대인의 물건지 정보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증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AI 활용 확대와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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