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질서 훼손…후속 조치·진상조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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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와 관련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27일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2023년 8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가 권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지난 1월 9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23일 법무부 장관이 상고 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 승소로 27일 최종 확정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 보장기관으로서의 본분에서 일탈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적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함으로써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미통위는 이러한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행정의 실천 의지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이 사건 처분과 연계된 후속 사건들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진상에 대해 성실히 조사해 적절한 시점에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송 대응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권 이사장 및 관련 이사들에게도 깊이 사과하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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