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자본시장·불법사금융 한정”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1.28 14:41  수정 2026.01.28 14:44

인지수사권 논의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 한정

“공권력 남용 우려 통제 전제”…금융위·금감원 공통 입장 강조

세부안 정리해 총리실·법무부 전달…범정부 논의 거쳐 확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도입 논의와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 두 가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정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도입 논의와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 두 가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정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사경 제도 개편 필요성을 긴밀히 논의해 왔다”며 “전날(27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이러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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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는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도입 여부다.


이 위원장은 “해당 영역은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 특사경이 존재하지만, 금감원에는 인지수사권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 도입 당시와 환경이 달라졌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 필요성도 커져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통제 장치가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가 인지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는 만큼, 이를 모델로 삼아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자는 데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현장성과 즉시성이 요구되는 범죄인데, 경찰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감원이 이미 신고 체계를 통해 일정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한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두 범위를 넘어서는 특사경 권한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금감원의 본연 역할은 금융회사 건전 경영을 유도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일반 경찰이 전문성을 갖고 수행해야 할 영역까지 특사경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은 공통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이 위원장은 “세부 설계를 마무리해 총리실이나 법무부에 안을 제출하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이는 확대냐 축소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이라는 강한 공권력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통제하며 행사할지가 핵심”이라며 “실효성과 제도 신뢰를 함께 확보하기 위한 설계 과정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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