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남욱·정영학 '위례 개발 비리' 1심 전원 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28 17:23  수정 2026.01.28 17:23

李대통령 성남시 '대장동 쌍둥이' 사건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기소 3년만 결론

법원 "검찰 증거 부족…공소사실 미흡"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예행연습' 격인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법원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 3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주지형씨,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유출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줘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도공 공모 지침서, 사업 타당성 보고서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약 42억3000만원의 배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주주협약에 따라 호반건설도 169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범죄로 얻은 이익도 몰수하거나 추징하게 돼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추징금 3000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씨에게는징역 1년을, 정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정보가 검찰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배당이익'으로 곧바로 이어졌다고 보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얻은 직접적 이익은 사업권일 뿐, 그로부터 수년 뒤에 발생한 배당이익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부 비밀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경우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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