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8년 만에 ‘사법 리스크’ 털어내
하나금융그룹이 29일 판결 직후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함영주 회장 관련 채용비리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대해 “공명정대한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유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원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때만 임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함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검찰 기소 이후 8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낸 셈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9일 판결 직후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함영주 회장 관련 채용비리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대해 “공명정대한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금융소외계층을 살피겠다”며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로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높이고,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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