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을 백으로 바꾼 사건"…양승태 前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30 10:20  수정 2026.01.30 10:20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이 흑을 백으로 바꾼 사건"

檢 "재판 절차와 결과에 개입…헌법상 기본권 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뉴시스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에게는 '재판 거래' 의혹 등 총 4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기소 5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결론지었다.


1심은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구체적 재판 절차와 결과에 개입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박·고 전 대법관도 검찰이 수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끼워맞추기에 급급했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말을 인용하며 검찰을 직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어느 특정인을 기어코 응징하고자 작정했을 때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해 진실은 외면한 채 모든 걸 끼워맞추는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는 말"이라며 "우리가 이 사건을 얘기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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