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외부감사 방해 혐의도 받아
자본시장법 혐의 대부분·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 무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강 전 회장, 법정구속은 면해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2022년 10월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운 주가 조작으로 16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강 전 회장, 차모씨와 함께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모씨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다른 피고인 7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강 전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5월~2023년 3월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쌍용차 인수 등 전기 승용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할 것처럼 꾸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뒤 1621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8월~11월 인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이와 함께 에디슨EV의 흑자전환을 허위로 공시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다수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당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를 인수했고, 이후 에디슨EV의 주가는 지난해 6월 9230원에서 4만6600원까지 다섯 배 넘게 폭등했다. 이어 무상증자, 쌍용차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연이은 호재에 힘입어 같은해 11월에는 장중 8만24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를 인수한 조합들이 주가 급등 이후 지분 처분에 나섰고 2023년 4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에디슨EV 주가는 폭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 전 회장)은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매출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며 "에디슨EV는 상장폐지 됐고, 투자자들은 심대한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고, 고령인 데다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인정했고 특가법상 배임 혐의와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지상파 방송국 프로듀서(PD)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해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었다. 이를 계기로 2020년에는 한 토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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