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 통해 중과 유예 종료 ‘시뮬레이션’
2주택자 최대 2.3배, 3주택 이상 최대 2.7배
임광현 국세청장. ⓒ데일리안 DB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최대 2.7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3일 자신의 개인사회관계망(SNS)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10억원이면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금이 늘어난다.
중과 규정을 시행했던 2021년 전후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2020년 7만1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까지 증가했다.
임 청장은 “이렇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때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치르고 3개월 내 거래를 완료(잔금·등기)하면 중과를 면제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된 지역은 6개월 내에만 거래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개인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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