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에 연예계 비상?…차은우가 쏘아올린 화두 [D:이슈]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2.06 14:02  수정 2026.02.06 14:02

차은우 이어 김선호 가족 법인도 논란

연예계 전반 납세 의무 경각심 필요

연예인 ‘탈세’ 논란이 “세법 해석에 대한 차이”라는 간단한 해명 만으론 돌파하기 힘들어졌다. 반복되는 논란에 지친 대중들이 200억원대라는 역대급 규모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차은우 논란 이후 ‘비슷한 사례’라고 지적받은 김선호는 결국 무지함을 인정하며 사과한 가운데, 비상에 걸린 연예계도 전과는 ‘다른’ 태도를 요구받고 있다.


차은우는 지난달 소득세 등 탈세 의혹으로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을 받고 있다. 소속사는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역대급 추징 규모에 대중들의 이목이 쏠렸었다.


여기에 소속사가 언급한 모친이 설립한 법인은 한때 인천 강화군 불은면에서 운영했던 장어집과 같은 주소로 등록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키웠다.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에 달하는 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대놓고 설립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진 것이다.


차은우와 같은 소속사인 김선호의 ‘가족 법인’ 또한 문제가 됐다.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통보를 받지는 않았으나, 한 매체는 김선호가 1인 법인을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에 등록하고 부모를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해 법인 명의로 정산을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이 법인 명의 카드가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됐으며 차량도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도 덧붙였다. 결국 김선호는 “법인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과거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을 모두 반납했다”며 해당 법인을 통해 과거에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기존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 완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해당 법인은 폐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인 운영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1여 년간 유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차은우, 김선호 외에도 이하늬, 유연석 등도 수십 억 원대의 세금 추징을 받고, ‘세법 해석 차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지만, 반복되는 논란에도 불구 경각심 없는 사례가 이어지자 대중들도 결국 분노를 한 셈이다.


대중들의 반감은 물론, 연예계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버는 스타들을 향한 국세청과 대중들의 시선이 한층 날카로워지면서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예계 전반의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스타들 외에도 연예인들의 탈세 의혹은 잊힐만하면 불거지는 단골 논란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스타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버는 연예계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1인 기획사를 통해 ‘합법적 절세’를 시도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는 가운데, 결국 더욱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1인 기획사 설립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으며, 대중문화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현재 스타들의 몸값 상승도 적당한 선에서는 이뤄져야 할 시점인 것도 사실이다.


현재 차은우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조사 결과를 떠나 차은우가 쏘아 올린 연예인 탈세 논란이 대중문화계 전반에 만연했던 ‘절세 관행’에 마침표를 찍는 노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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