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3월부터 오른다…달라지는 점은 [Q&A]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2.05 12:52  수정 2026.02.05 12:54

금융위는 6일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DB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과 가입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6일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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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핵심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


계리모형 재설계로 전반적인 수령액이 인상된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천원에서 133만8천원으로 약 3.1% 증가한다. 실제 수령액은 주택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수령액이 오르나?


아니다. 이번 계리모형 개편에 따른 수령액 인상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어떻게 바뀌나?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시가 1억8천만원 미만인 경우 우대 폭이 확대된다.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천만원) 기준으로 일반형 대비 우대액은 월 12만4천원 수준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선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되나?


아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수령액 확대 역시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초기보증료를 낮추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되지만, 연보증료를 소폭 인상(0.75%→0.95%)해 전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했다. 다만 개별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초기보증료 환급 기간이 늘어난다는데, 기존 가입자도 해당되나?


아니다.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 확대(3년→5년)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부부합산 1주택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불가피한 사유는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한 병원·요양시설 입원 ▲자녀 봉양을 위한 장기 체류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이다.


담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상태에서도 가입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저당권 방식은 보증금 없는 임대만 가능하고, 신탁 방식은 보증금 있는 임대도 허용되지만 보증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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