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형적 내부자 거래' 규정…구연경·윤관 부부 1심 판결 앞둬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6.02.08 07:00  수정 2026.02.08 07:00

오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중요 정보 생성 시점과 전달 경위 등 쟁점

조세 분쟁도 줄줄이 대기…장기화 국면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자본시장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로 규정하며 징역형을 구형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생성 시점'과 '전달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연경·윤관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일 내려진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연경 대표는 2023년 4월 12일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의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남편 윤 대표로부터 '메지온이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받아, 1억원 이상의 미실현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표는 유상증자 참여 등을 논의한 BRV의 최고투자책임자로서 알게 된 메지온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아내에게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다.


검찰은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사들인 시점(2023년 4월 12일) 전인 4월 초에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본다. 이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형성됐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12월 윤 대표와 메지온 대표가 오찬을 했고, 이후 BRV의 메지온 투자 검토가 진행됐다. 4월 11일 투자 조건이 구체화됐으며, 17일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500억원 유상증자 참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재판 과정에는 2023년 4월 1일과 10일 메지온 박동현 대표가 BRV코리아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 3%(약 15억원)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브로커에 전달한 내용도 드러났다.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도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공소사실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미공개 중요 정보의 생성 시점과 그 정보 자체의 영향력, 그리고 부부 관계 사이에서 오간 정보 전달 경위 등을 판단해야 한다.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구연경·윤관 부부가 얽힌 송사(訟事)에 다시 속도가 붙는다. 오는 27일에는 윤 대표가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고, 내달 12일에는 약 90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이어진다.


두 재판은 모두 한국을 실제 거주지 혹은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소송의 논리 구조가 맞물려 있어, 어느 한쪽에서 패소할 경우 다른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판단에 따라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추가 세금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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