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마사회 이전은 협의로…경기도 내 적정 부지 찾겠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2.09 12:00  수정 2026.02.09 12:00

경기도 내 이전 검토…마사회·국토부·경기도 협의 예고

설 성수품 1.7배 공급…할인지원 1608억원·최대 40% 할인

미국 감자 영향 제한 분석…설탕 부담금도 “물가 영향 제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사회 과천 경마장 부지 이전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해 마사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며 “경기도 안에서 적정 부지를 놓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해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뒤, 주민 반발과 노조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화’와 ‘균형’을 강조한 것이다.


“일부 반발 인지…충분한 협의 거쳐 성과 낼 것”


농식품부는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 일부 주민과 직원 등 반발을 인지하고 있으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말산업도 중요하고 마사회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중요하며 지역도 중요하다”며 “주택 공급도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경마장은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입지적으로 왜 꼭 그 자리여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천에 98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한 뒤 통합 개발하는 구상이다.


이후 과천 지역에서는 ‘주민 동의 없는 개발’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마사회 노조 측에서도 절차 문제를 들어 반발이 이어졌다.


송 장관은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야기했다”며 “경마 산업, 말 발전, 국가 전체 주택 공급에 대한 기여 등 어느 한 편에 치우쳐서 결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여러 이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비공식적으로도 마사회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 한 바 있다”며 “다양한 주체 의견을 모 결정해야 하며, 현재는 반발이 있지만 의견 조율 가능성이 있고 본다. 잘 진행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설 물가 안정화 시동…미국 감자 수입 국내 영향은 ‘미미’ 전망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설 물가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설 성수품은 공급량을 평시 대비 1.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물량 기준으로 농산물 17만t, 수산물 10만t 등 농축수산물 합계 27만t이다.


할인 지원에는 1608억원을 투입하고 중소형 마트 등에서는 설 성수품을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전통시장 200곳에서는 농할상품권을 20% 할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상품권 방식으로 재구매도 가능하도록 한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였고 농축산물 물가도 2.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설 물가 대책 관련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축산물 물가 중 축산물 1월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4.1%가 올랐다. 이는 지난해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도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달걀은 전년 동기 대비 6.9% 낮다”며 “달걀 뿐만 아니라 한우 등도 할인지원 효과가 나타나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감자 수입과 관련해서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장관은 “1월 미국 11개주 감자에 대한 검역협상이 타결됐다. 이는 2019년부터 진행한 일”이라며 “나머지 22개주 감자는 이미 수입이 진행되고 있다. 국산 감자는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 11개주 감자가 더해지는 것이라 우리 국내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탕 부담금 논란에 대해서는 과당음료에 한정한 법안 범위라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도 답했다.


송 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법안에는 과당음료에 한정해 설탕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며 “구체적 시나리오별로 분석해봐야겠지만 과당음료 한정해 설탕부담금을 도입한다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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