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金여사 무죄 판결, 국민 일반 감정과 거리 있어"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09 19:10  수정 2026.02.09 19:10

與 "1심 무죄 판결 공정하냐" 질문에

鄭 "특검이 항소해 다툴 것으로 생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국민 일반 감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9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혐의 등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공정하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검에서 항소해 다툴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자금법(명태균 여론조사)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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