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측 "김 의원 관여 안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2.11 15:54  수정 2026.02.11 15:54

"배우자 전달 사실 있지만 김 의원 관여 안 해"

"가방 압수 과정도 위법…위법수집증거 가능성"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변호인은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씨가 2023년 3월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비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다.


특검팀은 작년 11월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다가 문제의 클러치백과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다. 이에 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은 후 클러치백을 확보했다.


변호인은 특검팀이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수색하는 과정에서 클러치백을 발견한 것이라며 위법수집증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부부 측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내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가방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이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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