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과징금 부과…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확인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염화수소 기준 초과 배출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화기업의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행위에 대해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12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했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 보드류 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이번 처분은 기후부가 2021년 해당 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후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과징금 부과권자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된 2019년 11월 26일 법 개정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281억원 2021년 11월 22일 HD현대오일뱅크 1761억원 2025년 8월 28일 사례가 있었다.
기후부는 이번 위반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간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불법배출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불법배출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다.
기후부에 따르면 동화기업 북성공장과 자회사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와 운영비 절감 등을 이유로 목재 건조시설 열원에 중유 벙커시유와 폐기물인 폐목분을 혼합해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해당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았다. 기후부는 이로 인해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 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약 27억원 아산공장에 약 14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 1억원이 확정된 점을 반영해 이를 차감했고 최종 부과액은 약 40억원이라고 밝혔다. 벌금은 2025년 12월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지영 기후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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