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제 적용하니...서울 주택 거래 '반토막'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2.12 11:00  수정 2026.02.12 11:00

수도권 전체 거래 35% 감소

12억원 초과 주택 거래도 절반 '뚝'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243건)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서울 자치구 중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했다. 서초구는 88% 감소(92건➝11건)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았던 부천이 51% 감소(208건➝102건)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인천에서는 서구가 46% 감소(50건➝27건)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국적별로 중국은 32%(1554건➝1053건) 감소하고 미국은 45%(377건➝208건)가 감소했다.


가격별로 12억원 이하 거래는 33% 감소(2073건➝1385건)했고 12억 초과 거래는 53%(206건➝ 96건) 줄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량 비교. ⓒ국토교통부

중국인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106건), 미국은 48%(100건)로 확인됐다.


중국인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623건), 다세대 36%(384건)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 7%(14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지난 1월부터 지난해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면서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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