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폐기물 ‘충청권 이동’ 갈등…공공소각시설 12년→8년2개월 단축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2.12 14:26  수정 2026.02.12 14:26

설치 절차 전 단계 최대 42개월 단축

전처리 확대·수수료 가산금 인상 추진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대비 강조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직매립 금지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민간 위탁이 늘면서 일부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통상 12년가량에서 최대 8년2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직매립 금지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수거 지연이나 규정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물량이 증가했고 일부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27건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 속도대로라면 생활폐기물 처리를 장기간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로 소각량을 줄여 발생지 인근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핵심은 사업 절차 단축이다. 기후부가 제시한 단축안은 기존 140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최대 98개월로 줄이는 내용이다. 사업구성 단계와 입지선정 단계에서 기존 30개월을 최대 18개월로 줄인다. 기본계획 단계와 행정절차는 기존 38개월을 최대 27개월로 단축한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는 기존 24개월을 최대 17개월로 줄이고 시설공사는 기존 48개월을 최대 36개월로 단축한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동일 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방식대로라면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 절차를 합리화해 주민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 재구성에 드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략환경평가도 우선 검토하고 집중 관리해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방식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정 용량을 둘러싼 이견과 혼선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신속 진행을 협의하고 협의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 인허가를 병행 추진한다.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단을 운영해 환경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설계적정성 검토도 신속 진행을 추진하고 건설기술 심의 등 각종 인허가를 동시 진행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2일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시설공사 단계에서는 설비 동시 제작과 사전 제작 등을 통해 공사기간 자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설계적정성 검토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에 속도를 높이고 재정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주민 수용성 대책도 포함됐다. 기후부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인상해 주민지원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타 지자체가 폐기물을 반입할 때 처리수수료의 10% 가산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올려 주민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국고보조 확대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소각설비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항목에 부지매입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20%를 지원한다.


갈등 관리와 인허가 지원을 위한 전담 체계도 만든다. 기후부는 전문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해 갈등 관리와 인허가 대응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각량 감축 대책도 병행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이 재활용 가능 자원을 3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처리시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설치와 운영 방식 등 사업 방식을 다각화한다. 공공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전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소각량 감축이 민간 의존과 지역 이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직매립금지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방정부별 생활폐끼물 발생량 대비 공공처리 여건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도 일상생활에서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